'강아지 채혈비'가 60만원?…주먹구구 병원비에, 펫가족 울상

[반려동물 보험시대] 펫보험 2년전보다 86% 성장했지만
펫보험 가입률은 0%대, 데이터 부족해 아직'걸음마 단계'
진료비 공개 불투명하고 질병 비표준화, 상품개발 제한적
  • 등록 2023-06-26 오후 5:04:36

    수정 2023-06-26 오후 7:31:5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1인 가구인 30대 A씨는 3년째 키우고 있는 반려견 ‘댕댕이’가 식사를 잘 안 해 동네에 있는 한 동물병원을 찾았다. 해당 병원에선 댕댕이의 피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채혈비로 8만원을 냈다. 몇달 후 여행을 간 A씨는 댕댕이가 비슷한 증상을 보여 여행지에 있는 동물병원을 방문했고, 당시와 똑같은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A씨가 낸 병원비는 무려 60만원이었다.

한국인 4가구 중 1곳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동물 시대’다.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견, 애완묘가 아닌 가족과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펫펨족(Pet+Family)’과 ‘펫휴머니제이션(Pet+Humanization)’ 개념이 등장하면서 반려동물 유치원, 호텔에 이어 전용 영양제, 드라이기까지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의 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작 ‘건강 문제’와 연결되는 보험 가입률은 0.9% 수준(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으로 걸음마 단계다. 체계적인 동물진료 통계가 없어 반려동물 특성에 맞는 보험상품이 탄생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장범위 확대를 위해선 투명한 진료비 공개, 질병명·진료행위·코드 표준화 작업 등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펫보험 가입 2배 늘었지만…여전히 1%대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손해보험업계 ‘빅5(삼성화재(000810)·현대해상(001450)·DB손해보험(00583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000060))’를 포함해 총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판매 중이다. 지난해 펫보험 신계약 건수는 7만1896건으로 2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총 보험료는 153억9200만원에서 287억5400만원으로 86.8% 증가했다.

펫보험은 진료비 법제도개선 지연, 손해율 악화 등으로 지난 2010년부터 자취를 감췄다가 2018년 재등장했다. 현재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메리츠화재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실손의료비보험 ‘펫퍼민트’를 출시한 시기가 2018년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7월 보장비율과 가입연령을 확대한 신상품 판매를 시작하며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이후 펫보험 시장의 성장세에 발맞춰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보장도 확대됐지만 반려인들은 여전히 “선뜻 가입 결정을 못하겠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보험료 부담이 만만찮고 백신접종 등 사소한 질병부터 임신·출산 관련 비용, 만성 질병까지 보장이 어려운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가구의 약 90%가 펫보험에 대한 인식은 있었으나 펫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월보험료 부담(48.4%)’, ‘좁은 보장범위(44.2%)’ 등이 꼽혔다. 병원비가 병원별로 제각각이다보니 평균적인 보장범위 설정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낮은 보험가입률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계의 부담으로 작용한다. KB연구소 조사 결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난 2년간 지출한 반려동물의 평균 치료비는 78만7000원으로 2020년(46만8000원)에 비해 68.2%나 뛰었다.

펫보험 알지만 ‘외면’···“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필요”

보험사 입장에선 적극적인 상품개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동물 질병, 질환 명칭 표준화 등 제도 기반이 미흡하고 진료비 데이터가 부족해 보험료 산정 및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시장 확대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중점과제로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해 ‘2010년 판매중단 사태’가 재발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동물진료시스템을 고려하면 지속 성장이 가능할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선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가 필수라고 했다. 현행 수의사법상 동물 진료시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 보험가입자들에게 정확한 진료 데이터를 받기 힘들어서다. 실제 일부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로 전송하지만 카드 금액만으로는 진료 내용 확인이 어렵다. 진료 외 사료, 미용비 등이 포함된 사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동물병원의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이성만·홍성국·정청래·안병길)이 국회에 올라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정부측에서는 진료기록부를 무조건 공개할 경우 반려동물, 농장동물 주인들이 진료 기록만 보고 자가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사실상 수의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반려동물 질병 표준화도 과제다. 질병명칭·항목 등이 병원마다 달라 진료비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통계 산업’인 보험은 상품개발 단계에서 다양한 통계가 필요하다. 다양한 상품출시로 보험가입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질 좋은 데이터를 활용해 요율을 세분화해야 하지만, 현재 보험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요율은 치료비의 입·통원 구분도 없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용 체계 하에선 진료비 예측도 힘들다”며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부 발급이 가능해지면 보험사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선 과잉진료 우려 감소 효과, 동물병원은 진료기록 정비, 관리 편의성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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