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합의사항 전문.
1.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농어촌 지역의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개특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강구하도록 한다.
3.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9월 7일 합의문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10월 30일부터 여야정협의체의 활동을 시작한다.
-여야정협의체는 양당 정책위 의장,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 간사, 안건 관련 해당 장관으로 구성한다.
5.10월 1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심학봉 의원 징계안 및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