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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는 검찰장악과 검찰지배일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 경고한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공수처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돼 버린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으로 물들였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 그 공수처조차도 1년 후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듯하다”며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듯해서 참으로 서글퍼진다”고 말했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