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공수처의 칼날이 文 대통령 목을 겨눌 것"

  • 등록 2020-12-09 오후 2:56:37

    수정 2020-12-09 오후 2:56:37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려 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두고 “공수처의 칼날이 문 대통령의 목을 딱 겨누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는 검찰장악과 검찰지배일 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문 대통령께 경고한다. 공수처가 생긴다고 자신을 향한 칼날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느냐”며 “공수처법을 강행하면 대통령에게는 ‘정해진 운명’이 돼 버린다는 사실을 거듭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교체 이후 적폐청산으로 물들였기에 누구보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한다”면서 “이제 와서 공수처 설치한다고 피해갈 수 없다. 그 공수처조차도 1년 후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정권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안전할 리가 없을 것임은 역사가 증명한 바”라며 “오히려 지금의 이런 무리한 질주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을 더욱더 옭아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멈출 수 없는’ 광란의 질주를 시작한 듯하다”며 “대한민국에 또 한 명의 대통령이 비극으로 끝나게 될 듯해서 참으로 서글퍼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다. 광란의 질주를 지금 당장 멈추라. 위헌적인 공수처법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가 처리된 후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 및 처리를 강행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을 둘러싸고 강하게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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