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검찰이 전남 진도 인근 관매도 해상에서 16일 오전 발생한 침몰사고와 관련해 현지에 지원 인력을 급파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발생 직후 이영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소속 검사 1명, 목포지청 검사 1명 등 검사 3명과 수사관 2명이 현장으로 내려갔다.
이 지청장 등은 현장을 살펴본 뒤 목포 해경에 차려진 수사본부에서 해경의 현장조사와 증거수집 과정, 해난사고에 적용되는 법령 등에 관한 도움을 주고 있다. 여객선 운항 과정에서 잘못이 있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은 광주지검 차원에서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