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금품수수 간부를 신고한 직원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징계 조치를 내린 데 그치지 않고 좌천까지 시켜 국회 국정감사에서 눈총을 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동발전은 내부신고자 시스템을 도입한 후, 직원 A씨가 사내 내부비리를 감사실에 제보하자 견책 징계하고 본사에서 500km 떨어진 사업소로 강제 이동시켰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징계해서 멀리 좌천시킨 것은 본보기를 보여 절대 내부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내부고발을 하라는 홍보는 회사에서 왜 계속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동발전은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보 덕분에 금품수수 간부가 적발됐고 예산도 절감됐으니 오히려 포상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허엽 남동발전 사장은 “해당 직원은 본인이 스스로 주변에 알려서 (신분이) 노출된 것”이라며 “내부고발자는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징계를 내린 것은 내부신고자라서가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제보자도 비리를 저지른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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