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끓는 모정'...끝내 아들 보러 못온 홍라희 여사

[이재용 세기의 재판]
홍라희·이부진·이서현 등 삼성 오너家 불참
박사모· 반올림 등 법원서 집회.."신변 위협"
  • 등록 2017-08-25 오후 3:16:32

    수정 2017-08-25 오후 4:33:3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의 모친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이 부회장의 동생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장(사장) 등도 모두 불참했다.

선고가 진행된 대법정 내 150개 좌석 가운데 30석은 방청권으로 배부했고, 46석은 법조 기자단에 배정됐다. 나머지 70여석은 변호인단과 가족석으로 배정됐지만, 이 부회장 가족들은 법원에 오지 않았다. 삼성 오너 일가가 법정을 찾지 않은 것은 신변상의 문제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남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수륙제를 지내고 있는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사진=연합뉴스)
그간 52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던 동안에도 법정 안팎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방청인 간 시비가 붙는 등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다.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이 이뤄졌던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는 박사모(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 회원과 시민단체 사이에 크게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날 역시 1심 선고를 앞두고 오전부터 법원 밖에서는 이 부회장의 처벌과 석방을 각각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오직 대통령은 박근혜’(오대박)와 ‘태극기 시민혁명 국민운동본부’ 등은 이 부회장의 무죄 석방을 요구했고,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와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엄중 처벌을 촉구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오전부터 경찰은 800여명을 중앙지법 청사 안팎에 배치하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했다. 삼성 측 관계자는 “오너 일가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각종 단체들이 고함을 지르고 몸싸움도 우려된다”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 측 피고인 가운데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오후 2시5분 법원 입구에 들어섰다. 이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이 함께 들어갔다. 마지막으로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사장)이 굳은 표정으로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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