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가상화폐 거래 피해소비자 신고하세요"

가상화폐거래 소비자피해 유형분석..대책마련 할 것
해킹, 시스템불량, 고객센터사칭 등 피해발생...피해보상 전무
  • 등록 2018-01-22 오후 2:41:05

    수정 2018-01-22 오후 2:41:05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가상화폐 거래 도중 거래소의 불법행위, 거래소를 사칭한 사기, 불법 다단계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상화폐 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거래 피해자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사례조차 파악이 되어있지 않고 대책도 전무 한 실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투자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이지만 정부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투기조장 이나 불법거래, 거래소의 취약한 보안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어느 곳에도 신고하거나 접수조차 할 수 없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금소연은 가상화폐거래 피해 소비자 신고센터를 신규로 설치 운영해 피해소비자들이 가상화폐거래소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찾도록 도울 예정임은 물론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정부에 합리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정책제안도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가상화폐에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 투자사기, 가상화폐 거래소를 가장한 도박 환전소, 대기업 집단이나 유명인의 확인되지 않은 가상화폐관련 업무협력이나 투자를 보도한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다양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금융소비자의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돕기 위해 거래소의 보안성, 시스템안정성, 자본금의 규모, 고객서비스 등 각 항목을 평가해 주기적으로 ‘가상화폐거래소 평가결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화폐 피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연맹에 피해사례를 6하원칙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금소연은 피해내용을 접수해 분석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수립한 후 소비자주의보 발령, 피해구제 소송, 시스템 개선 정책 제안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형묵 금소연 연구원은 “앞으로 정당한 가상화폐 거래 소비자가 합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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