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형제 법정 싸움’ 박수홍 형, 결국 구속…"증거인멸 우려"

서울서부지법, 영장실질심사
A씨, 특경법상 횡령 혐의
출연료 등 116억 빼돌려
  • 등록 2022-09-13 오후 5:49:17

    수정 2022-09-13 오후 5:52:34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한 친형이 결국 구속됐다.

방송인 박수홍씨.(사진=이데일리DB)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박씨의 친형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A씨가 박씨의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출연료 정산 미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 전가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와 A씨 부부 간 갈등은 지난해 초 박씨의 유튜브 채널에 A씨의 횡령 의혹을 폭로하는 댓글이 게재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논란이 확산하자 박씨는 같은 해 3월 “형이 운영한 전 소속사로부터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박씨는 A씨가 설립한 매니지먼트 법인에서 나온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4월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또 그간 출연료 정산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씨 측은 A씨 부부가 약 30년간 86억원 규모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후 A씨 부부가 박씨의 개인 통장에서도 돈을 무단 인출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규모가 116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박씨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지난해 6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에 박씨 측 법률대리인은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고, 거액의 피해를 본 것에 대해 빨리 배상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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