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동일인' 여부 오늘 판가름…김범석 의장 총수 지정하나

공정위 전원회의서 이례적으로 토의안건 잡혀
법리상 보수적으로 해석해 '김범석' 지정할 듯
  • 등록 2021-04-21 오후 3:17:49

    수정 2021-04-28 오후 5:48:13

쿠팡을 창업한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원회가 이르면 오늘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뜻하는 ‘동일인(총수)’을 정할 방침이다. 동일인을 김범석 의장으로 정할지, 법인인 ‘쿠팡’을 정할지 판가름 난다.

21일 업계,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후께 위원회 위원 9명이 모여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토의를 한다.

공정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3명, 비상임원 4명이 모인 심의, 의결 기구다. 통상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지만, 이날 이례적으로 쿠팡 동일인 지정 관련 토의안건(비공개)을 상정했다.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진 상황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결론을 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거진 순환출자 고리 해소와 관련해 과거 결정을 뒤집기 위한 차원에서 전원회의를 연 바 있다.

애초 공정위 사무처는 올해 자산 5조원을 넘은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본지 4월7일자 쿠팡 총수없는 대기업집단 지정 논란…美국적 김범석 동일인 지정 피해) 김 의장의 지분율은 높지만,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 과거 선례에 비춰 동일인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법 규정상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은 없는데다 네이버(총수: 이해진 GIO)와 차별 등을 이유로 논란이 불거졌고, 공정위는 원전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장에서는 공정위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동일인은 ‘사실상 기업을 지배하는 자’라고 규정돼 있다.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 법인(쿠팡INC)의 김 의장의 지분율(차등의결권 적용시 76.7%)과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한 사례를 고려하면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에게 총수를 지정한 사례는 없는데다 과거 재벌과 같은 선단식 경영과 무관한 경영형태를 보이고 있어 재벌 규제를 씌울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법을 해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동일인에 대한 국적 기준은 없는데다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있다면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기준만 있기 때문이다. 만약 김 의장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특혜 우려가 불거질 가능성이 큰데 공정위가 이를 감당할 만한 논리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일단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뒤, 추후 동일인 기준 변경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뒤, 만약 쿠팡이 소송을 제기하고 판례가 쌓이면 동일인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식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할 경우 ‘시대착오적인 규제’라는 비판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거 80년대 재벌규제를 지배구조가 전혀 다른 형태인 IT기업에 씌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1987년대 만들어진 동일인 지정방식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낡은 재벌규제가 균열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쿠팡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공정위의 최종 결론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이다.

▷용어설명: 동일인

사실상 그룹 사업을 지배하는 자. 지분율(정량) 또는 임원선임·주요 의사결정여부(정성)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6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의 지분율 등을 고려해 계열사 범위를 정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등을 시행한다. 계열사 누락 등 혐의가 발생하면 동일인은 검찰에 고발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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