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 심사 강화…신청인 심층면접

  • 등록 2016-04-04 오후 4:32:28

    수정 2016-04-04 오후 4:32:28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개인회생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채무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달부터 회생위원을 통해 채무자를 일대일로 심층면접하고 관련 내용을 진술서로 남기기로 했다. 그동안 개인회생절차는 변호사 등 대리인을 중심으로 이뤄진 탓에 신청인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도 모르게 허위서류가 제출되는 사례도 있었다. 심층면접이 의무화되면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채무자의 반복적인 금지명령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리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 이를 피하고자 금지명령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 심사가 강화돼 재산과 소득에 대한 정밀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성실히 절차를 밟는 채무자는 신속한 구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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