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가맹점주 보복하라”…'갑질 끝판왕' 정우현 MP회장 구속기소

동생 명의 업체에 57억원 부당이득 몰아줘
탈퇴 점주 보복조치·오너일가 허위급여 지급
공정위 고발 전 인지수사, 오너 구속 성공
“사익추구 위해 ‘을’ 상대로 온갖 갑질 자행”
  • 등록 2017-07-25 오후 3:05:14

    수정 2017-07-25 오후 4:34:22

검찰은 가맹점주들에 대해 통행세 수취와 보복영업 등 온갖 갑질을 벌인 미스터피자 창업자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전 회장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모습.(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내 1위의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의 정우현(69)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치즈 유통단계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본사의 갑질에 항의하며 탈퇴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한 보복 출점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 전 MP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정 전 회장의 동생인 정모(64)씨와 최병민(51) MP그룹 대표이사, MP그룹 법인 등 4명은 특경법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탈퇴 가맹점주 보복하라” 임직원·협력사 동원

검찰 수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실제 거래에 아무 역할이 없는 동생 명의 업체 2곳을 치즈 공급업체와 미스터피자 본사 사이의 유통단계에 추가했다. 두 업체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본래 7만 7000원인 치즈 공급단가에 1만 5000원의 마진을 붙여 9만 2000원에 미스터피자 본사에 납품하는 식으로 총 57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렸다. 정 전 회장은 부당수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횡령했다.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최종 공급하는 치즈 가격은 동생의 업체 2곳이 부당하게 챙긴 유통마진 때문에 올라갔다. 검찰이 이른바 ‘통행세 수취’ 혐의를 적용한 것은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통행세 수취는 오너 일가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는 대표적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지적했다.

탈퇴한 업주들에 대한 보복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 형태의 새 브랜드를 만들자 “다각적 방법으로 보복하라”고 지시했다. 임직원들은 정 전 회장에게 “초전박살을 내겠다”며 불법적으로 피자연합 업주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매장의 개장 준비상황과 일일 매출액, 손님 수 등을 파악했다

구체적으로 피자연합 매장 직선거리 60~150m 부근에 직영점을 출점한 뒤 전국 최저가에 피자를 판매하는 식으로 보복영업을 했다. 미스터피자의 피자 및 소스 공급업체들에게 피자연합 매장에는 물품을 납품하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

MP그룹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치즈 통행세’ 수취 경로. (사진=연합뉴스)
◇회사 돈으로 일가에 허위급여…“사익추구 위해 ‘을’에 갑질”


정 전 회장은 MP그룹이 상장 법인임에도 회사 자금을 자기 돈처럼 쓰는 등 제왕적 기업운영을 했다.

그는 딸과 아들의 장모, 심지어 딸의 가사도우미까지 MP그룹 계열사 임직원으로 등재해 수년간 허위 급여와 법인카드, 외제차량 비용 등으로 29억원 상당을 지급했다. 부회장인 아들이 개인채무 90억원의 이자를 못 갚자 월급을 21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오너일가가 그룹 본사를 대상으로 저지른 횡령액과 배임액은 각각 91억여원과 64억원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에게는 광고비 명목으로 5억 7000만원을 걷고 실제로는 ‘우수 가맹점 포상 비용’ 등 다른 용도로 지출했다. MP그룹은 광고비를 매장광고 비용으로 특정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면 횡령죄가 적용된다. 또 2003~2009년 가맹점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공사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3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윤석열(56·연수원 23기) 지검장 부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공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이전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 MP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지난 6일 정 전 회장을 구속한 뒤 24일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준식 부장검사는 “‘을’의 지위에 있는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정 전 회장과 일가가 사익추구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건”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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