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부수법안 지정, 내달 2일까지 반드시 처리”

  • 등록 2014-11-26 오후 5:29:08

    수정 2014-11-26 오후 5:29:08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지정과 관련해 “3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끝내지 못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면 다음달 2일까지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예산안과 부수법안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대한 예결위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12월 1일 정부안이 자동부의된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과 법안을 내팽개치고 국민들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느냐”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누리과정을 미끼로 국회를 공전시킨다면 새누리당은 이 같은 새정치연합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 합의에 적극 협조하고 정치적 셈법을 거두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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