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될게’..여고생 성폭행 혐의 교사 "한차례 실수"

법원 "도주 우려 없다" 영장 기각
피해자, 성폭행 외에 경제적 착취 피해도 주장
경찰, 추가 피해자 확인..보강 수사하기로
  • 등록 2023-01-13 오후 6:19:37

    수정 2023-01-13 오후 6:19:3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법원이 고등학생 제자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경제적 착취를 일삼았다는 혐의(준강간치상·공갈)를 받는 50대 전직 남성 교사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KBS)
13일 수원지방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수원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던 피해자 B씨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학원 등에서 일을 시키며 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11일 KBS에 따르면, A씨는 당시 부모와 소원하던 피해자와 상담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았다. A씨가 B씨에게 ‘너는 천애 고아다. 부모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다.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고 말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다.

B씨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집에 데려가) 막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아프고 힘들다고 얘기했더니 비싸게 구는 거고 유세를 떤다(고 말했다)”며 “집안일 하고 공부도 하고 4~5시간 자는 것도 많이 자는 거였다. 틈나면 불러서 성착취를 했다”며 “(말을 안 들으면) 무릎 꿇고 허벅지가 피멍이 들 때까지 맞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KBS에 보낸 입장문에서 “피해 학생이 이성으로 다가오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한 차례 감정을 감추지 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다”며 “가스라이팅을 한 사실도 없다. 9년이란 기간 동안 가까운 관계로 서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추가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가 B씨 외에도 10명이 넘는 남·여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서 합숙시키며 성적·경제적으로 착취한 의혹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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