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징벌' 100만원…과도한 페널티에 뿔난 택배기사들

택배회사, 계약관계 악용 '징벌적 페널티' 부과
배달 1건당 700∼800원 받는데 과도한 페널티 '고통'
"분실·파손 등 문제 발생시 일방적 책임 지워"
  • 등록 2017-09-21 오후 2:37:34

    수정 2017-09-21 오후 2:43:54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19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택배직원이 수북하게 쌓인 박스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장시간 격무에다 감정 노동까지 시달리는 상황에서 배송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있습니다. 택배 회사들은 배송물품 분실·파손에 대해 택배 기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물리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전국의 택배 기사들이 배송물품 분실·파손 시 부과하는 벌금(페널티) 제도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은 2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 회견에서 “택배회사들이 택배 기사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페널티를 물리고 있다”며 “택배 기사들도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는 ‘징벌적 페널티’를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박대희 택배노조 사무처장은 “택배 운송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불만 접수는 당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수익은 택배 기사와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나누어 가지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 기사들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비규격화물 집화를 이유로 택배회사 측이 택배 기사에게 전체 패널티의 일부인 100만원을 공제한 배송수수료 내역(자료=택배노조)
택배노조는 특히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페널티로 택배 기사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측에 따르면 택배 기사들에게 페널티 부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 달 수수료에서 페널티를 빼고 지급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한 택배 기사는 추가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택배를 추가 비용을 받지 않고 배달했다가 대신 물어야 하는 벌금만 1000만원에 달했다. 택배회사 측은 해당 택배 기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1000만원 중 100만원을 공제한 배송 수수료를 지급했다.

택배 회사가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수법을 교묘하게 바꾸는 사례도 있다. C택배회사는 지난 2013년 당시 작성한 확약서에서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분실시 마지막으로 스캔한 배송기사가 책임지고 파손시 중계 과정의 스캔 내역이 있는 사람들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조항을 수정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허브 가동이 중단되면서 생물이 변질된 사건이 있었는데 물건에 대한 변상은 도급사가 지고 택배회사 측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원만하게 문제를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당한 노동행위에 맞서 택배 기사들이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경옥(왼쪽 두번째)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사무처장이 2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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