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 "법원, 검사인 선임 소송 기각 결정"

  • 등록 2021-07-16 오후 6:46:55

    수정 2021-07-16 오후 6:46:55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헬릭스미스(084990)는 유정규 외 10인이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검사인 선임 소송에 대해 지난 13일 “추가로 검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각됐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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