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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박씨) 출정(검찰이 수형자를 관외로 불러 조사) 기록은 무려 102회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교정시설 입소 후 변호인 접견횟수가 426회”라며 “강압수사에 의해 언제든지 진술이 오염될 수 있는데 박철민의 제보를 검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 변호사가 박씨가 전달책으로 지목한 A, B씨와 통화한 음성녹취를 공개했다. 녹취를 들어보면 A씨는 “은수미와 이재명을 한번도 본 적이 없다. 전달했으면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면 나중에 제가 잘못된다. 줘 본 적이 없다. 저는 오로지 창고관리만 한다”고 말한다.
이에 장 변호사는 “그런데 박철민은 자신이 수차례 돈을 줬다고 했을까“라며 의문을 표한다. 이에 A씨가 ”접견을 하신 것 같은데 안 물어봤느냐“고 되물었고, 장 변호사는 ”말이 조금, 앞뒤가 안맞는건 아니고 약간 왔다갔다한다“고 답한다.
장 변호사는 B씨와의 통화에서도 ”이재명이나 측근에게 돈을 직접 심부름한 적이 있나“고 물었으나 B씨는 ”없다“며 부인한다. 장 변호사는 이에 ”박철민이 돈이 생각나서 작전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문까지 표한다.
김 의원은 ”장 변호사도 제보의 순수성이나 목적을 의심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박범계 법무부장관에서 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 제보로 박씨 주장을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했다가 ‘돈다발’ 사진이 돈을 줬다는 2015년도 아닌 2018년 박씨가 찍어 사업 홍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지사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김 의원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