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는 3일 △1000억원 기금 조성 △신속하게 보상 집행 및 협력사도 보상 △전문적·독립적 종합진단 실시 △조정 권고안 취지 반영한 사과 등의 조정위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우선 1000억원을 사내에 기금으로 조성, 보상금 지급과 예방활동, 연구활동 등에 사용키로 했다. 기금은 보상 이외에 △반도체산업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반도체 중소기업 산업안전보건컨설팅 △반도체 산업안전보건전문가 양성 △ 해외사례 조사 △기타 반도체 산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의 활용에 쓰이게 된다.
삼성전자는 다만 “조정위가 권고한 사단법인 설립은 보상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기금을 조성하면 법인 설립에 따르는 절차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상설기구와 상근인력 운영 등 보상 이외의 목적에 재원의 30%를 쓰는 것보다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가급적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전 삼성전자에 입사해 반도체와 LCD 생산 등 작업공정, 관련시설의 설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하다가 1996년 이후 퇴직한 직원들은 보상대상이 된다.
삼성전자는 보상과 별도로 예방 또한 종합진단기구 구성도 서둘러 실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종합진단팀을 구성하고, 진단기구가 제시하는 개선안을 신속히 실행키로 했다. 종합진단팀은 고용노동부가 위촉한 반도체 보건관리 모니터링위원회 위원 중에서 4~5명을 추천받고, 여기에 국내외 전문가 2~3명, 근로자 대표 1~2명을 더해 꾸려진다.
조정위가 권고한 사과와 관련해선 “조정위원회가 권고안을 통해 제시한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이제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인 만큼 약속한 모든 내용에 대해 즉각 실천에 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