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융청, 가상화폐 거래소 7곳 행정처분…2곳은 업무 정지

  • 등록 2018-03-08 오후 2:41:09

    수정 2018-03-08 오후 2:41:09

Lawyers representing investors in the cryptocurrency exchange Coincheck enter the Tokyo District Court on Thursday. Cryptocurrency traders are suing because the exchange froze withdrawals after hackers stole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worth of digital assets. 사진=AFP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일본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복수의 가상화폐 교환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이번 조사 결과 고객보호나 자금 세탁 방지 대책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등록을 신청 중인 ‘유사 사업자’ 등 일부 해당 업자에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해킹 사건이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에는 두 번째 업무개선명령을 내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기 보상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보도했다.

행정 처분 중 업무 정지 명령을 받은 곳은 FSHO(요코하마시), 비트스테이션(나고야시) 두 곳이다. 업무 개선 명령의 대상은 테크뷰로(오사카시), GMO코인(도쿄 · 시부야), 바이크리멘츠 (도쿄 미나토) 미스타익스체인지 (후쿠오카시) 코인체크다. 테크뷰로와 GMO코인은 등록 업체로 나머지 5곳은 유사 사업자다.

코인체크는 지난 1월 26일 580억엔(약 5842억원) 상당의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을 해킹으로 도난당했고, 이로 인해 26만 명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 금융청은 문제를 방치하면 코인체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할 것을 우려해 등록업체와 등록신청 중인 유사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금융청은 지난 1월말 코인체크에 시스템의 관리 체제의 강화를 요구하고 개선 명령은 내린데 이어 두 번째 행정 처분을 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금융청이 이르면 금주 내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들에는 이용자 보호방안을 강화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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