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한국에선 복역 후 44억 누려"...눈물 호소한 날 '총공'

  • 등록 2020-06-16 오후 2:32:05

    수정 2020-07-06 오전 10:59:5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 씨가 16일 법원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한 가운데, 온라인에선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하는 탄원 움직임이 일고 있다.

‘웰컴 투 비디오’는 최근 사회에 충격을 안긴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사건’의 원조 격이다.

이에 n번방 사건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한 단체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기일인 이날 ‘총공(총 공격)’을 펼치고 있다.

1.1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N번방 총공 총괄계’는 SNS에 손 씨의 심문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의 전화번호와 팩스 번호 등을 공개하며 손 씨의 미국 송환을 강하게 촉구하도록 독려했다.

또 이들은 서울고법 홈페이지의 ‘법원에 바란다’를 통해서도 손 씨의 미국 송환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범죄인 인도심사 두 번째 심문이 16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손씨의 아버지가 재판을 참관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손정우는 미성년자였던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Dark Web·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아동 성 착위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했다. 2년 8개월 동안 전 세계 128만 명의 회원에게 22만여 개(8TB)의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함으로써 총 415비트코인(약 44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었고 차량을 사거나 전세금을 내는 등 역겨운 범죄수익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며 “손정우가 유통한 아동 성 착취물 피해자 가운데 생후 6개월 된 영아마저 있었으나 대한민국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2심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고 했다.

이어 “양형 이유는 터무니없다. 2018년 9월 1심에선 ‘어린 나이, 초범, 반성함, W2V의 아동 성 착취물에 손정우가 게시하지 않은 아동 성 착취물이 있음’ 등이 집행유예 이유였다”며 “따라서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나와 2심 진행 중인 2019년 4월에 혼인신고를 했고 2019년 5월 2심에선 ‘손정우의 자백, 성장하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 2심 직전에 혼인해 가족이 생김’ 등이 이유가 되어 18개월을 최종 선고받았다. 손정우가 제출한 반성문도 266장도 이유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건한 W2V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 이용자가 223명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고작 43명이다. 그 가운데 손정우만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 수익이 높기 때문에 15세 아래 나이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을 선택한 손정우를 ‘어린 나이’와 ‘성장하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함’으로 감형한 전력은 대한민국 법원의 무능함을 증명한다”며 “법원이 손정우를 불쌍히 여겨 낮은 형량을 선고했기에 어린 피해자들이 보호받지 못했다. 손정우 사건은 국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의 n번째 판례가 되어 오늘날 n번방 사건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18개월 복역 후 44억 원을 누리도록 한 대한민국 현행범과 달리, 미국 현행법은 아동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만으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하다”며 “손정우 범행의 피해자 중 수십 명이 구조됐으나 여전히 많은 아이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6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사건 2번째 심문기일에 손씨가 출석해 재판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은 이날 손 씨에 대한 범죄인인도심사 청구 사건의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송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충분한 심리를 위해 다음 달 6일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어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손 씨는 이날 갈색 수의를 입고 직접 법정에 출석해 “미국이 요청한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의견이 어떠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 말미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물음에도 손 씨는 “철없는 잘못으로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정말 죄송하다”면서도 “저 자신이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고 재차 호소했다.

손 씨가 울먹이며 진술을 이어가자 방청석에 있던 손씨의 아버지도 함께 눈물을 훔쳤다.

이날 심문에서 검찰과 손 씨 측 변호인은 첫 심문에서의 주장을 반복했다.

손 씨의 변호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아동음란물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인도 거절 사유가 된다.

반면 검찰은 “인도법 취지가 인도한 죄만 처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별도의 보증서는 요구되지 않고 보증한 사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기소할 정도로 실체적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가 완성됐는데 의도적으로 불기소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미국 법무부가 처벌받은 사건은 다시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아 보낸 공식 확인서를 제시하기도 했다.

손 씨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 4월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국 연방대배심은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손 씨를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는 손 씨의 출소를 앞두고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만약 재판부가 미국 송환을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손씨는 한 달 내 미국에 송환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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