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 3개월 남기고…업비트, 24개 코인 상폐 결정

지난주 유의종목 지정한 25개 코인 중 24개, 28일부터 거래 종료
베이직은 상폐 유보…"추가 검토 필요"
예고한대로 마로 등 5종은 이날 정오 원화 거래 중단
  • 등록 2021-06-18 오후 7:42:47

    수정 2021-06-18 오후 7:42:47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한꺼번에 24개의 알트코인을 상장 폐지시켰다.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를 위한 ‘잡코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업비트는 18일 오후 6시 26분 코모도·애드엑스·엘비알와이크레딧 등 24개 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일주일인 전인 지난 11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25종의 코인 중 단 한 개(베이직)를 제외하곤 모두 거래소에서 퇴출되는 것이다.

대부분 팀 역량 및 사업 등에 관한 평가에서 내부 기준에 미달한 게 상폐 사유였다. 업비트는 “상폐 이유조차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밝혔다.

코모도, 이그니스, 시스코인 등은 익명 전송 기능을 추가하거나 연관될 가능성이 문제가 됐다. 픽셀과 피카의 경우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유통, 시장 매도 등이 확인된 경우다.

업비트 공지사항 캡처


이번에 상폐가 결정된 코인들은 오는 28일 12시부터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출금은 오늘부터 30일간 지원된다. 베이직은 유의종목 지정이 일단 연장됐다.

업비트 측은 “베이직 팀의 소명을 바탕으로 법률적인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 거래 지원 종료를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는 이날 오후 12시 당초 예고한대로 마로 등 5개 코인에 대해 원화 거래도 중단했다. 오늘 하루만 사실상 29개의 코인이 업비트에서 ‘정리’된 셈이다.

업비트의 무더기 상폐 결정은 오는 9월 25일 시행되는 특금법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상장된 코인이 많을수록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빗썸도 전날 애터니티 등 4종의 코인을 퇴출시켰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코인빗이 렉스 등 8개 코인을 상폐시키고, 28개 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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