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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사업 편의 등을 제공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역시 공수처에 곽 의원을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고발장에 공히 담긴 곽 의원 부자에 대한 뇌물죄가 적용되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즉 화천대유가 50억원의 퇴직금을 제공하는 대가로 곽 의원으로부터 사업상의 편의 등을 제공받았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특히 직무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고 화천대유가 설립되고 아들이 입사한 2015년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었다. 국회에는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지역구로 당선돼 처음 입성했다.
곽 의원과 퇴직금을 수령한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문제다. 경제공동체가 아닌 제3자로 볼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성립한다. 즉 일반 뇌물죄와 달리 대가성 입증을 넘어 화천대유가 곽 의원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일반의 법 감정과 법리 적용 상의 괴리가 큰 사건으로 남을 공산도 있다. 50억원에 달하는 비상식적인 퇴직금을 국회의원과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고위 공직자의 아들이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뇌물’ 이외의 다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실제 법리 적용에는 상당한 난관이 보이는 까닭이다.
이를 반영하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곽 대리의 50억원 퇴직금은 민정수석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게 국민 상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게 불법과 로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이 불법이고 로비이겠느냐”고 물으며 “회계처리가 안 된 검은돈의 실체와 후원금의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