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해 11월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한테서 폭행 혐의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이에 A씨는 흉기와 청테이프 등을 준비한 뒤 렌터카를 타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다 기회를 틈타 집에 침입한 뒤 안에 있던 B씨를 마구 때리고 렌터카로 데려와 몸을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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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차량 추적을 통해 뒤따라온 경찰에 A씨는 체포됐다.
A씨는 살인예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감금과 보복 협박, 주거침입, 폭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돼지 껍데기를 산 적도 없고 그냥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피고인이 말한 해악의 내용은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를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