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시장지배적사업자?…고민에 빠진 공정위

대법원 판례에서 공정위 제재 뒤집혀
집권 여당 공세에 행정부처만 곤란
  • 등록 2015-09-22 오후 5:12:47

    수정 2015-09-22 오후 5:12:47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판정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다. 새누리당이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다시 들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네이버를 포털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 상황에서 공정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7일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의 지적한 네이버의 독과점 여부와 관련해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네이버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이 가능하다”면서 “여러 시장 상황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독 대상이 된다.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다.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될 경우 큰 ‘족쇄’가 채워지는 만큼 새누리당이 네이버의 뉴스 ‘정치적 편향성’을 거론하며 ‘포털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결론이 났던 사안이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평가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포털 사이트를 검색(search)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이메일·메신저), 커뮤니티(community, 카페), 콘텐츠(contents), 전자상거래(commerce) 등 이른바 1S-4C를 서비스하는 업체로 규정하고 매출 점유율 기준으로 NHN(옛 네이버 명칭)이 포털 업계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반면 대법원은 모든 인터넷 포털을 1S-4C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할 수 없고, 동영상 등 관련 상품시장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뒤집었다. 즉 동영상, 부동산, 광고 등 분야에 따라 시장 점유율을 따로 계산해 시장지배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네이버의 점유율이 좀더 올라가긴 했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을 만한 논리를 내세울 점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포털사업자와 시장을 새로 규정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경쟁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에서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다시 들추니 행정부처인 공정위는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며 검토하고 있다”면서 딱 부러진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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