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대법, "무책임한 폭로, 면책 특권 아냐"

주광덕 전 의원 등 3500만원 손해배상 확정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허위 의혹 제기
  • 등록 2020-05-14 오후 2:21:53

    수정 2020-05-14 오후 2:21:53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아들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안 교수의 아들이 주광덕 전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수긍한다”면서 “의혹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했다고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혹 제기를 주도한 주 전 의원은 안 교수 아들에게 3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중 3000만원은 나머지 피고들이 함께 부담해야 한다.

주광덕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제보 받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이 커지자 지난 2017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안이다.

당시 주 전 의원 등은 안 교수 아들의 고교 시절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 전 의원은 성명서를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이며,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하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주 전 의원 등은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 등으로 한정되는 면책 특권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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