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부당계약 벗어나나…삼성·LG 등 국내 업체 ‘기대감’

대법원, 공정위 1조300억 과징금 처분 확정
라이선스 거절·일방적 조건 특허계약 등 갑질
국내 업체들 “긍정적 판례, 부당계약 줄 듯”
하지만 퀄컴 의존도 높아 재발 가능성엔 우려
  • 등록 2023-04-13 오후 4:08:59

    수정 2023-04-13 오후 7:31:4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유 강신우 김윤정 기자]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에 내린 1조원 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가운데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 등 국내 업체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번 건이 업계에 긍정적인 판례로 남은 만큼, 퀄컴의 부당한 계약 강요 행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인코포레이티드, 퀄컴테크놀로지인코포레이티드,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 등 3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 취득 후, ‘프랜드’(FRAND) 확약을 위반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프랜드 확약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없이 제공하겠다는 조건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들에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겐 특허권 계약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고 봤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지만, 고법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퀄컴과 거래 관계에 있던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애플, 인텔, 화웨이, 미디어텍도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바 있다. 퀄컴은 마지막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 왔지만 결국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셋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퀄컴도 공식 입장을 냈다. 퀄컴 측은 “법원의 문제 해결에 감사드리며, 한국 및 한국 파트너사와의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퀄컴으로부터 칩셋을 제공 받아왔던 국내 업체들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개별 기업들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퀄컴은 현재 삼성전자, LG전자 등 다양한 국내 기업들에게 스마트폰용 칩셋을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퀄컴의 부당행위에 대한 하나의 판례가 생긴 만큼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예전처럼 과도하게 부당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분명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우월적인 시장 지위를 가진 퀄컴의 부당행위 재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과징금을 확실히 받게 돼 다행이지만, 국내 기업들의 퀄컴에 대한 칩셋 의존도가 높아 우리는 절대적인 을에 위치에 있다. 또다시 부당행위가 재발할 지는 확신할 수 없다”며 “판결 이후에도 퀄컴을 잘 감시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표준필수특허 남용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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