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난' 금호석화 박철완 결국 해임..다음 행보 '촉각'(종합)

31일 사측, 미등기 임원 계약 해지…“충실 의무 위반” 규정 근거
유감 표한 박 상무, “끝이 아닌 시작 불과”..경영권 찬탈 시도 여지 남겨
장외에서 기회 엿볼 가능성에 무게..지지세력 운집 여의치 않을 전망
  • 등록 2021-03-31 오후 2:35:52

    수정 2021-03-31 오후 9:37:12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무(고무 해외영업담당)가 결국 해임됐다. 경영권 찬탈 의지를 굽히지 않는 박 상무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왼쪽)·박철완 상무. (사진=금호석유화학)
31일 금호석유(011780)화학 측은 “박철완 상무는 해외고무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해 관련 규정에 의거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주총 직후 자진사퇴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지만 퇴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히고 출근을 지속하자 회사 측이 해임을 통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상무는 미등기 임원인 만큼 회사 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즉시 물러나야 한다. 박 상무는 경영권 찬탈 시도 전에 박 회장과의 특수관계를 해소하겠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말 그대로 오너가(家)와 결별을 선언하고 개인 최대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독자 노선을 택한 셈이다. 이에 사측에서 해임을 결정하더라도 항변할 수 없는 처지다.

이와 관련, 박 상무는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은 박 상무가 자진 용퇴를 거부함에 따라 거취에 대해 본인과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개인 최대주주이자 임원으로서 진정성을 갖고 제안한 내용들을 사측이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단정짓고 사전에 어떠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임 처리했다”며 “제 주주제안은 경영권 분쟁이 아닌데 사측이 경영권 분쟁으로 호도하며 퇴임시켜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박 상무는 퇴임 후에도 개인 최대주주로서 또다른 형태로 경영권 찬탈 시도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박 상무는 지난 26일 주주총회 직후 입장문을 통해서도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로 운을 떼고 “앞으로도 모든 주주들과 소통하며 금호석유화학이 시장을 주도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아가 주주 가치 또한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다음 주총에는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효성, 한진그룹 등 과거 주요 그룹 경영권 분쟁 사례에 비춰보면 현 오너 및 경영진을 상대로 한 경영권 찬탈 시도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년 시작된 효성그룹의 조현준 회장과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부사장) 간 분쟁의 경우 조 변호사가 지분매각(지분율 약 7%)에 이어 회사를 그만둔 직후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배임 등으로 고발되면서 시작됐다. 아직 일부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조현준 회장 체제가 굳어지면서 조 변호사의 경영권 찬탈 시도는 무산됐다.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간 경영권 다툼에서도 주요 주주들이 조 회장을 지지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입지가 좁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재계는 특히 박 상무의 경영권 찬탈 시도가 애초부터 무리수였다는 평가다. 지난해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이 창립 후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주가 역시 수직 상승하는 등 주주가치가 극대화된 시점에 경영권에 도전하는 악수를 뒀기 때문이다. ISS 등 주요 글로벌 의결권자문기관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박 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박 상무가 창립 후 최대 실적을 올린 박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며 “향후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지세력을 등에 업지 못한다면 경영권 찬탈 시도는 유야무야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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