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OQP(078590)가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6일 공시했다.
OQP는 앞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상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감사인 의견거절)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