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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자기 신체 일부를 노출하거나 음란행위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음란물유포)로 A(20·여)씨 등 BJ 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게 음란방송을 시킨 인터넷 개인방송업체 대표 B(45)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카메라 앞에서 나체로 춤을 추거나 음란행위를 하며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많이 낸 이용자에게 노출 수위를 높여 사이버머니 지출을 유도했다.
BJ들은 대부분 20∼30대 학생, 간호사, 직장인 등 평범한 여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음란방송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BJ 대부분이 평범한 여성으로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려고 음란방송을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