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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구조 119 등 7개 동물보호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개·고양이 식용 악습을 없애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식용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빠져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체들은 개를 식용 가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6월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정한 동물의 도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 대한 무관심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42만명 국민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 통과는 민의”라며 “대통령도 개식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도살로 겪는 국민적 피해와 국가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심의해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