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하라" 국회 앞 집회

전국 1.5만개 개농장서 매년 200만 도살
항생제·유해물질 범벅 개고기 국민건강 위협
선진국 따라 개·고양이 도살 금지해야
  • 등록 2018-10-17 오후 1:54:25

    수정 2018-10-17 오후 1:54:25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손의연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개·고양이 도살 금지를 포함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구조 119 등 7개 동물보호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개·고양이 식용 악습을 없애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축산법상 개는 가축이지만 식용 축산물을 대상으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빠져있다. 이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체들은 개를 식용 가축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 6월 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이 정한 동물의 도살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지난해 개고기 샘플을 조사한 결과 다른 축산물보다 항생제가 100배 넘게 나왔다”며 “전국에 있는 1만 5000개 농장에서 매년 2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죽고 있다. 우리나라에 개 농장과 개 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고 꼬집었다.

법을 심의하는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에 대한 무관심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42만명 국민청원에서 알 수 있듯이 법안 통과는 민의”라며 “대통령도 개식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동물보호활동가들은 개 가면을 쓰고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는 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 대표는 “개도살로 겪는 국민적 피해와 국가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개·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심의해 통과시켜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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