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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11일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등 관련 혐의를 추가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 청구시와 적용했던 11개 죄명과 비교해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에 대한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76일 만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증거조작 등 크게 3가지 의혹으로 갈래를 나눠 수사를 진행했다. 자녀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일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부정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의 인턴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 한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