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문판매 3686명 강제이동` 아모레퍼시픽 유죄

  • 등록 2016-09-22 오후 3:45:09

    수정 2016-09-22 오후 3:47:26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법원이 화장품 방문판매원을 빼내 다른 점포로 이동시킨 아모레퍼시픽 측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2005∼2013년 설화수 등 회사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방판특약점 총 187곳에서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신규 특약점이나 직영 영업소로 재배정했다.

방문판매원 재배치는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적이 좋은 직원을 뺏긴 187개 점포의 1년 매출 하락 추산액은 중소기업청 산정 기준으로 726억원에 달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회사가 독립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방판특약점 소속 판매원을 해당 점포의 뜻과 달리 다른 영업소에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판매원은 독립적으로 방판특약점을 운영하는 점포주와 계약하고 영업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원을 이동시킨 이 회사 전 상무 이모(54)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그의 후임자인 또다른 이모(53)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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