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경정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나면서 형이 대폭 감형됐다.
재판부는 “유출한 문건은 대통령기록물 원본이 아닌 추가출력물 또는 복사본”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비서관은 판결 후에 취재진에게 “검찰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대법원에 가더라도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다. 판결 직후 풀려난 박 경정은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용기있는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박 경정과 함께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문건에는 정윤회씨의 ‘비선 실세의혹’ 불거진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이 포함됐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4·13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남양주시갑에 출마해 당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