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녀사냥이다"…故김기덕 전처 조카, 성추행 피해자에 '악플' 배상

남부지법, 원고 일부 승소…원심 유지
2심 "피해자에 300만원 배상…항소 기각"
"피해자 정신적 고통…모욕 사실 인정"
김씨 전처 조카, 악플로 지난해 2월에도 벌금
  • 등록 2021-12-21 오후 3:51:22

    수정 2024-01-29 오후 5:17:26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영화감독 고(故) 김기덕씨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악성댓글을 단 김씨의 전처 조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화감독 고(故) 김기덕.(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4부(재판장 허준서)는 지난 9월 성폭력 피해자 A씨가 김씨의 전처 조카 B씨를 상대로 낸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9일 A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는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자 “곧 반전이 있을 거임. 나도 페미니스트지만 여성단체 이번엔 잘못 집음. 나도 들은 바가 있다”, “이 사건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 마녀사냥일 수 있다” 등 8차례에 걸쳐 악성댓글을 작성했다. A씨가 성폭력으로 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심리상담 치료도 받았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 B씨는 “정신적으로 문제 있음 병원댕기라 당신 지정신 아님”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댓글을 작성해 A씨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내용, 표현 수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며 “악성댓글을 작성할 당시 이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해야만 했던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2월에도 악성댓글 작성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대구지방법원은 B씨의 댓글 작성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한편 김씨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폭행 혐의만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해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해외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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