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에 개사료 먹이고 성매매시킨 '20대 커플' 철창行

  • 등록 2017-12-15 오후 5:10:56

    수정 2017-12-15 오후 5:10:5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조유송 인턴기자] 가출한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협박한 2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25)씨와 B(2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C(당시 18세)양이 가출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7일 성매수자인 것처럼 채팅앱으로 C양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끌고 가 폭행하고 “같이 일하자”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후 A씨 등은 C양을 협박해 지난 1월 8~27일 50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로 받은 220만원을 모두 가로챘다.

두 사람은 C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자 같은 달 21일 자신들의 숙소로 끌고 가 옷을 벗긴 뒤 나무막대기 등으로 때리고 담뱃불로 지지기도 했다. 또 방바닥에 개 사료를 뿌리거나 침을 뱉어놓고 C양에게 핥아 먹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가출한 어린 여성에게 가학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나이 어린 여성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줄 사회적 안전장치가 부족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가 “원심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가 교묘하고 집요할 뿐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 C양이 신체적 피해와 함께 평생 지우기 힘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당 기간 두 사람을 C양으로부터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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