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KT 지배 과도”..조건붙여 재허가 동의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KT스카이라이프 경영자율성 강화, UHD방송콘텐츠 투자 확대 등 부과로 동의
  • 등록 2015-12-17 오후 2:15:32

    수정 2015-12-17 오후 3:08:3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사인데 대주주는 통신사인 KT(030200)다. 그런데 스카이라이프 이사회 구성 멤버나 논의 구조에 KT쪽 인사 참여 비율이 상당히 높다. 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KT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미치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부대 조건을 붙여 17일 ‘동의 의결’을 했다.

이남기 KT스카이라이프 사장
KT스카이라이프(053210)가 위성방송 사업 재허가를 받으려면 미래창조과학부는 물론 방통위의 동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스카이라이프는 699.92점을 받아 사전동의 기준점수(650점)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및운영에 최다액 출자자(KT)의 과도한 영형력이 작용하는 점, 상당한 영업이익에도 사회공헌 및 방송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부족한 게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에 △경영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독자적인 사회공헌 활동 및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화질(UHD) 방송콘텐츠 및 신기술 개발 투자확대 계획 △시청자 권익보호 증진을 위해 시청자 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운영 실효성 확보 방안 △위성방송의 특성을 고려한 통일 대비 방송서비스 운영계획 △ 1~5까지 계획 또는 방안을 재허가 일로부터 1개월 이내 미래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 해야 한다 는 등의 조건을 붙여 재허가를 의결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경영 자율성 위한 제도 개선은 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KT쪽 인사들이 과도하게 참여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고, 스카이라이프 위상에 맞게 대주주(KT)로서 책임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잘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 재허가 조건을 다소 팍팍하게 심사하면서,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있어서도 방통위 사전동의 조항이 다소 팍팍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단계에서 방송법(9조의2)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종합유선방송사로 허가받을 때 미래부에 동의 의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에서의 조건처럼 방송사에 대한 통신사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앞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지난 3월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를 부처간 협력으로 마련했고, 이 동의 절차에 따라 올해 재허가 44건, 변경허가 108건 등 총 152건을 처리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고시가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사용될 전망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SKT와 헬로비전 인수건이 이번 고시가 첫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에는 △인가심사계획 수립△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이 규정돼 있는데, 고시 제정 전후에 크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 고시 제정 전에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별도 심사위를 꾸려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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