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12월 31일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KT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사업 재허가에 대해 부대 조건을 붙여 17일 ‘동의 의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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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허가 심사에서 스카이라이프는 699.92점을 받아 사전동의 기준점수(650점)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 및운영에 최다액 출자자(KT)의 과도한 영형력이 작용하는 점, 상당한 영업이익에도 사회공헌 및 방송콘텐츠 투자계획 등이 부족한 게 지적됐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경영 자율성 위한 제도 개선은 방송사인 스카이라이프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KT쪽 인사들이 과도하게 참여해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고, 스카이라이프 위상에 맞게 대주주(KT)로서 책임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잘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단계에서 방송법(9조의2)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종합유선방송사로 허가받을 때 미래부에 동의 의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이번 KT스카이라이프에서의 조건처럼 방송사에 대한 통신사의 과도한 경영 간섭(이사회 구성 등)에 대해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는데, 이 고시가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사용될 전망이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SKT와 헬로비전 인수건이 이번 고시가 첫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에는 △인가심사계획 수립△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등이 규정돼 있는데, 고시 제정 전후에 크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 고시 제정 전에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 없이 별도 심사위를 꾸려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