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징역 24년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받은 징역 20년보다 무거운 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13일 최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원을 추징했다.
벌금은 확정 판결이 난 후 한 달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형법에 따라 하루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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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증식 비법은 국고의 사유화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비밀 공작활동을 위해 지급된 특수활동비를 박 전 대통령이 쌈짓돈처럼 쓴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중 수표와 현금 30억 원을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을 결정하기 직전 돈을 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꼼수를 쓴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기 싫어서 입금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30억원이 입금된 박 전 대통령 계좌에 대해 추가로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