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침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취지 판결

"종교적 신념 따라 병역 거부했는지 불분명"
  • 등록 2020-07-09 오후 2:31:56

    수정 2020-07-09 오후 10:02:55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침례 의식을 거치지 않은 채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이 문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통지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입대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상고심은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진정한 양심적 병역 거부’ 기준에 따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두 번째 상고심에서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이 A 씨가 실제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는지에 대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부터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의식인 침례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 씨가 침례를 받지 않은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인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또 A 씨가 본인의 종교적 활동을 보여주는 사실확인원 등 객관적인 자료조차도 제출하지 못하는 점도 유죄 취지로 판단하는 근거가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인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최초의 사안”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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