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됐는데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5명 입건

  • 등록 2014-01-20 오후 6:59:10

    수정 2014-01-20 오후 6:59:10

(통영=연합뉴스) 경남 통영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헙법 위반)로 황모(37·여)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통영에 있는 한 급식 납품업체 직원인 황씨 등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 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체 액수는 1천600여만원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5월 다니던 회사의 대표와 명칭이 바뀐 이후 고용승계가 됐음에도 실업자가 된 것처럼 허위 신고, 실업급여를 타냈다.

이들은 부정 수급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 임금 대장과 임금이 입급되는 통장계좌에 친인척 명의를 등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를 전액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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