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강남역 흉기난동’ 예고 30대 男, 구속영장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협박 혐의로 영장 신청
“블라인드 관련한 논란 만들려고” 진술
경찰 “경찰청 소속 계정 사용하게 된 경위 수사 중”
  • 등록 2023-08-23 오후 4:31:16

    수정 2023-08-23 오후 4:31:16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23일 협박 혐의로 체포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계정을 이용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 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경찰은 게시글이 올라온 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전 8시 32분 협박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관이 아닌 일반 회사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제 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을 품고 있었고, 블라인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키기 위해 살인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블라인드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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