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원정도박 혐의' 첫 공판 9월9일로 연기

서부지법, '상습도박 혐의' 양 전 대표 등 4명 공판 연기
  • 등록 2020-08-07 오후 4:43:06

    수정 2020-08-07 오후 4:43:0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받게 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122870)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 29일 오전 중랑구 묵동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지수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던 양 전 대표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9월 9일로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피고인 측에서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7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약 3억88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양 전 대표를 수사한 경찰은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상습 도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단순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을 여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서 양 전 대표 등 4명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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