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빠져나간 휴대폰 자동결제, 이용자 동의 없이 안돼

오는 6월부터 이용자 명시적 동의 받아야
월 자동결제 내역 SMS으로 고지
  • 등록 2014-04-17 오후 3:58:39

    수정 2014-04-17 오후 3:58:39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직장인 A씨는 언제부터인지 매월 9900원이 통신요금에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처음에는 소액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매달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통신요금명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전에 가입을 했던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매달 결제가 이뤄졌다.

스미싱 피해사례는 최근 감소 추세지만 이용자도 모르는 사이에 매월 일정 금액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가 집계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건수는 16만9000여건으로 2011년 3만6239건에 비해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8월 총 3만9435건(피해금액 20억7600만원)이었던 스미싱 피해는 올해 3월에는 총 273건(피해금액 1907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월자동결제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월결제 내용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그동안 휴대폰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만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은 매월 자동결제가 된다는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게 했다.

이번 방안으로 콘텐츠제공업자(CP)는 결제창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명시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만 휴대폰 월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또 CP는 매월 자동결제 내역을 이용자에게 단문 메시지(SMS)로 알려야하며 결제 관련 메시지 문구도 정형화된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는 ‘000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되는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가 완료된 후에 보내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용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구는 넣지 못한다.

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지금도 매월 결제 내역을 고지하도록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문자에 ‘초특가’, ‘대박 이벤트’ 등의 문구를 넣어 이용자가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해 이용자가 결제 확인 문자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용자가 원할 경우 휴대폰 소액 결제 중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시 개별 신청을 통해 다시 사용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제공사업자는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월자동결제 이용자 명시적 동의 예.
법적 제재는 없으나 실효성은 있을 듯

이번 방안은 지난해 4월 미래부가 통신사, 결제대행사, 게임사, 한국소비자원, 한국전자결제산업협회와 발족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사업자가 이를 어겨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법적 제재는 없지만 실효성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휴대폰 결제는 CP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청구할 때 결제대행사(PG)의 인증작업을 거치게 된다. 인증이 된 건에 대해서만 통신사가 과금을 하는 시스템이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소수의 악덕 CP들에 의한 것이다.

조용태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방안은 악덕 CP들이 고의적으로 휴대폰 결제를 시도해도 PG사와 통신사에서 결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진행해본 결과 민원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법률은 지난해 4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월별 소액결제 한도를 설정해 알리고 이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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