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임직원, 재건축 시공사 선정위해 수억 뿌려

조합원들에 6억여원 상당 제공…현금에 김장도 담가줘
조합원 몰표 받아 시공사 선정 警 "입찰방해로 판단"
철거업체에는 철거권 대가로 노골적 금품 요구
  • 등록 2016-10-21 오후 6:58:19

    수정 2016-10-21 오후 6:58:19

[이데일리 유태환 원다연 기자]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억대의 뒷돈을 주고받은 대기업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과 재건축 조합 대의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랑구 면목3주택 재개발 사업 시공사에 선정되기 위해 관련 조합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건설법 위반)로 H건설 전(前) 상무 김모(56)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건설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직원 강모(45)씨와 H건설 법인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건설은 지난 2009년 11~12월 재건축 조합 대의원 윤모(61)씨 등 32명에게 자사를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것을 대가로 약 3억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H건설은 대의원 외 조합원들에게도 약 3억 6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H건설은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직접 현금을 주거나 밥을 사주고 김장을 담가주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제공했다. 금품을 받은 윤씨 등 조합 대의원 32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H건설이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정당한 입찰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H건설은 다른 건설사 7곳과 경쟁하고 있었는데 조합원들의 몰표를 받아 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

김씨는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위한 기존건물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철거업체 대표 고모(54)씨로부터 약 7억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고씨에게 “60억~70억을 쓰다보니 총알이 떨어졌다. 우리가 선정되면 철거공사도 주고 공사비도 올려준다”면서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고씨에게 받은 돈은 약 5억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마사지와 골프 등 향응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7억 3000만원을 줬다”는 고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들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며 재건축 조합장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건설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사 법인이 연루돼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야 알게 된 사실”이라면서 “현재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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