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입학 취소는 부산대 권한…22일까지 조치 계획 요구"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정청래 "입학 취소하면 회복 불가, 매우 신중해야"
곽상도 "정유라 징계는 재판보다 먼저"
  • 등록 2021-03-16 오후 3:07:17

    수정 2021-03-16 오후 3:07:17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는 대학 측의 권한이라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일 부산대에 조씨에 대한 처분 계획을 오는 22일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고, 의혹 해소와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부산대 차원에서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산대에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산대의 조치계획과 진행 절차를 보고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지도·감독 역할이 있는지 파악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조씨가 위·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해 고등교육법상 입학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1심에서는 서류에 허위가 있었다고 판결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에서는 학교의 재량행위라는 법률검토가 나왔다”며 “입학 취소는 회복이 불가능해 매우 신중해야 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부산대가 알아서 조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대학의 징계는 재판보다 훨씬 빨리 있었다”며 “입학 취소는 형사사건이 아니고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입시 부정만큼 공정성에 대못질 하는 것이 없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학교의 징계조치가) 형사사건도 아니고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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