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구글갑질방지법 야당 협조 없어도 9월까지 발효”

과방위 안건조정위서 단독 상정 가능성 언급
“최대한 협조 구하겠지만, 안 된다면 강행”
  • 등록 2021-07-08 오후 2:56:35

    수정 2021-07-08 오후 2:56:35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열린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회 과방위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이내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효시켜, 선제적 대응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못 박았다.

야당을 최대한 설득하되, 협조를 구하지 못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구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은 8일 오전 ‘웹툰·웹소설 업계 구글갑질 방지 간담회’가 열린 서울 마포구 키다리스튜디오에서 기자와 만나 “야당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10월 전에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반드시 9월 중 법이 발효되서 선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일정상 마지노선이 언제냐는 물음에는 “마지노선을 정해 언제까지 단독 상정하겠다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9월까지 법이 발효되는 데 문제없도록 일정을 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강행 통과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8일 안건조정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고, 오는 12~14일 중 두 번째 회의를 연다.

홍 의원은 “당장 다음 주 안건위 회의에서 단독 상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최대한 야당과 논의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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