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헌재,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의무 연좌제 아니다"

  • 등록 2016-07-28 오후 2:44:07

    수정 2016-07-28 오후 2:44:07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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