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장면 방송한 인터넷 헌팅방송 진행자 ‘수사의뢰’

인터넷방송사에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정지’
  • 등록 2018-12-14 오후 5:39:37

    수정 2018-12-14 오후 5:39:3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반인을 무작위로 섭외해 인터넷방송을 진행하는 일명 ‘헌팅방송’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인터넷방송진행자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와 경찰 수사 의뢰가 결정됐다.

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2개월)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0월 ‘△TV’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 진행자가 해당 여성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을 송출한 바 있다.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인터넷방송 진행자는 “출연여성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한 연출된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이날 방송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한 ‘수사의뢰’는 2016년, 2017년, 2018년 7월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해당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추행이 의심되는 방송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지난 3월 음란방송으로 위원회로부터 ‘7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받았으나, 문제가 된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서도 대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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