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송출한 인터넷방송사에 대해서는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2개월)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강제로 여성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를 만지는 장면 등을 송출한 인터넷방송에 대해 심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0월 ‘△TV’는 이른바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이 술에 취하자 유료채널을 개설, 진행자가 해당 여성들의 상의를 강제로 벗기고 가슴 등을 만지는 장면을 송출한 바 있다.
하지만 통신심의소위 위원들은 “진술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고, 진행자들의 주장처럼 연출된 장면이라 하더라도 범죄행위인 성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는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의 재발과 모방방지를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인터넷방송 진행자에 대해 ‘이용해지’의 시정요구를 결정하고 ▲이날 방송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해당 인터넷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청자들이 추행이 의심되는 방송에 대해 수차례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과 ▲지난 3월 음란방송으로 위원회로부터 ‘7일간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와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 받았으나, 문제가 된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서도 대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성인용 노출 콘텐츠 서비스 이용정지‘ 2개월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