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겠다”…1년간 아파트 관리소장 협박·폭행 입주민 ‘집유’

  • 등록 2021-02-15 오후 1:38:02

    수정 2021-02-15 오후 1:38:02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부산에서 1년 가까이 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살해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 입주민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문춘언 판사)은 협박,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해운대구 한 오피스텔 거주하면서 관리소장 50대 B씨와 가족들을 상대로 “죽이겠다”며 지속적인 협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오피스텔 승강기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 B씨에게 협박과 모욕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A씨는 승강기 안에 붙여진 관리사무소 명의 아파트 안내문을 찢거나 승강기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B씨를 향해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이후에도 A씨는 관리사무소를 주기적으로 찾아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A씨에게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진 뒤로 위협은 더욱 심해졌다.

B씨는 A씨의 괴롭힘으로 공황장애 등을 앓아 정신과 진료를 받기도 했으며, 최근 관리소장직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인정한 A씨 범죄사실은 협박 및 모욕, 업무방해, 문서손괴, 무고, 폭행 등 5가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이유로 앞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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