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적용 대상 400만명..국회의원은 빠졌다?

  • 등록 2016-07-28 오후 2:44:38

    수정 2016-07-28 오후 5:54: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을 28일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의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4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추산 공직범주에 속하는 사람은 240만 명이고 , 그 배우자를 포함하면 4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24만 명,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6만 명, 학교 교직원 60만 명, 언론사 임직원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모두 기혼일 경우 480만 명이지만 미혼을 고려하면 대략 400만 명이 된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부정청탁 금지 유형의 예외를 적시한 제5조 제2항 3호에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 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기준의 제정 개정 폐지 또는 정책 사업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해 제안 건의하는 행위’가 있다.

이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역 유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민원을 전달하고 이 사안이 김영란법에서 적시된 15가지 부정청탁 유형에 속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지역 주민의 고충이나 민원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고유 업무로, 이를 처벌해선 안된다는 해석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국회의원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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