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한 아파트 경비원 B씨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길을 잘못들었다며 차단기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경비원 B씨가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볼 때 차량 통행을 막아 피해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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